생활정보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Joeun Magazine 2019. 3. 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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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으신 분들이 상당하실 텐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국세청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 보름간 종합부동산 납부 기간을 알리고 납부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작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가 무려 2배가량 인상된 분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또한 종부세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인당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대장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 의무자에 속하게 됩니다.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공시가격는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서 확인하세요.

공시가격의 경우에는 위에서도 언급해드렸지만 종부세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재산세, 증여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과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자금 소득공제, 기초연금대상자 판단기준이 되기도 하며, 또한 매해 발표되어지는 공직자 재산공개시  기존점이 되고, 추가적으로 해당 지역의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판단기준이 됩니다. 이것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 보장대상자,학자금 장기상환대상자, 장애인 연금대상자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또한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같은 평형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층수에 따라서, 또는 동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신의 집을 기반으로 하여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을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와 상속세의 평가의 기준으로는 원칙은 싯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지만, 시가를 감정하기 어려운 시점에 다다르면 바로이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시가로 하여 주변평균시세의 %를  더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 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일 경우에는 상속 전, 후로해서 6개월, 증여일 경우에는 증여를 기준으로 하여 전,후 3개월을 평가기간으로 잡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위의 이미지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공시가격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네이버나 다음의 검색창을 통하여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를 검색한 후에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접속을 하게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메인홈페이지가 위의 이미지 구요. 이곳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서비스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표준단독주택 그리고 표준지공시지가 등의 핵심이 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실수가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로써 개별공시지가의 경우에는 확인하시려는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 평가/공지를 합니다.

위의 이미지를 통해 확인 하실수가 있듯이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의 경우에 기준에 적합한 표준주택을 선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잡고서 각각의 행정목적에 필요한 지가의 산정기준을 잡겠다는 이야기가 쓰여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점들과 공시가격관련 다양한 정보는 유일하게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만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말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시가격에는 다양한 건물의 용도에서 의해서 분류되는 카테고리들이 많기 때문에 카테고리 각각의 용도를 알아야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함은 아파트나 다세대 등과 같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는 약간 상이한 부분이 일년에 두번의  적정가격을 조사한뒤에 공시하게 됩니다. 이부분 또한 중요하게 봐두셔야 할 대목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공동주택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곧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기준이 되기때문입니다.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위에서드린 말씀을 다시한번 리바이벌해서 말씀드리자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것은 가장 상단에서 안내해 드렸던 표준단독주택의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에는 공도주택과 마찬가지로 1년에 2회 공시하게 됩니다.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활용해보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의 이미지의 빨간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 가격알리미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기본적인 공시가격  확인에는 텍스트검색과 지도검색 두가지의 버튼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텍스트 버튼의 경우가 조금터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텍스트 버튼을 눌러보았습니다. 다음 지역에 대한 설정은 제가 임의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공시가격확인을 해보니 강남은 강남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세부주소까지 기입이 완료를 하고 나면 해당 건물의 동,호,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의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조금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건물을 지명하는 것이 아닌 만일 해당지역 일정한 기간의 공시가격을 알고싶다면 조회가 필요한 년도만 설정하시면 필요한 부분만 클로즈업해서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5년도 공시가격보다 2배의 가격이 인상된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역시 강남은 강남이네요. 


또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2005년 이전의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자료들은 국토부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하는 것이 아닌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준시가 조회란에서 확인/ 열람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공시가격 확인 쉽지만 부동산 거래시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순서진행을 위해서 임의로 강남구의 선릉을 선택해 보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위의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준단독주택으로 선정되어 주택의 면적과 용도등의 전반적으로 다양한 공시가격들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를 통한 공시가격 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의 확인 방법보다 월등히 쉽기 때문에 다른 포스팅보다는 설명이 간단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나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시가격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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